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계의 탬퍼링 제재 논의!
지난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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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 측은 향후 대응 방법을 멤버들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피프티 피프티는 6월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었는데, 불투명한 정산과 멤버들의 건강 상태 관리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와의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프티 피프티가 제시한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와의 분쟁은 단순히 음악 활동 이외에도 연예계 내의 구조와 제도에 대한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예계 내에서는 '탬퍼링'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한국제작자협회 등 주요 연예 제작자 단체들은 이미 연예계 내의 표준전속계약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현재의 연예 환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연예인 빼가기' 등의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유예 기간을 갖도록 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프로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자유계약(FA)' 제도를 연예계에도 도입하여 탬퍼링 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연예계 내에서 이러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연예계의 구조와 제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연예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연예계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그룹 소속사와의 분쟁이 아니라 연예계의 구조와 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앞으로 연예계 내의 제도와 규정의 개선을 통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연예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기대되는 현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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