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운영관리사/심화학습

(1)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한발 2023. 3. 23. 07:10

(1)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이러닝산업-특수분류-제정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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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분류

  • 이러닝 콘텐츠 
  • 이러닝 솔루션
  • 이러닝 서비스
  • 이러닝 하드웨어

 

2. 중분류

 

1) 이러닝 콘텐츠 

  • 이러닝 콘텐츠 자체 개발
  • 제작업 이러닝 콘텐츠 외주 개발
  • 제작업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

 

2) 이러닝 솔루션

  • 이러닝 소프트웨어 개발업
  • 이러닝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업
  • 이러닝 소프트웨어 유통 및 자원제공 서비스

 

3) 이러닝 서비스

  • 교과교육 서비스업
  • 직무훈련 서비스업
  • 기타 교육훈련서비스업

 

4) 이러닝 하드웨어

  • 교육제작 및 훈련시스템용 설비 및 장비 제조업
  • 학습용 기기 제조업
  • 이러닝 설비, 장비 및 기기 유통업

 

3. 소분류

 

◆ 1. 이러닝 콘텐츠 - 1. 이러닝 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

1) 코스웨어(courseware) 자체 개발, 제작업

  •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러닝용 코스웨어(Opencourseware포함)를 개발 및 제작(기획,설계,디자인등)하는 산업활동 *(코스웨어)이러닝용으로 만든 교육훈련과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차시(此時)

 

2) 전자책(e-book) 자체 개발, 제작업

  • 이러닝용 전자교과서, 전자 참고서, 전자책(e-book) 등을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3) 체감형 학습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

  • 가상현실, 증강현실, 3D(threedimention,입체영상)등의 기술이 적용된 체감형 및 상호작용형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 (가상현실,virtualreality)특정환경 또는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사용자가 실제 주변환경 및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것처럼 만든 인간과 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 (증강현실,augmentedreality)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셰계에 가상물체를 겹쳐보여주는 기술

 

4) 기타 이러닝 콘텐츠 자체 개발, 제작업

  • 에듀테인먼트 등 기타 이러닝용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 1. 이러닝 콘텐츠 - 2. 이러닝 콘텐츠 외주개발, 제작업

1) 코스웨어 외주 개발, 제작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코스웨어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2) 전자책(e-book) 외주 개발, 제작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학습용 전자교과서, 전자 참고서, 전자책(e-book) 등을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3) 체감형 학습콘텐츠 외주 개발, 제작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체감형 및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4) 기타 이러닝 콘텐츠 외주 개발, 제작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에듀테인먼트 등 기타 이러닝용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 1. 이러닝 콘텐츠 - 3.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

1)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

  • 구입한 이러닝 콘텐츠를 판매(도매 및 소매)하거나 임대하는 산업활동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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